민사소송후 승소해서 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후
민사 소송후 승소했습니다...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내에 지급하라는 판결과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을시 연 12프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상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어떤 절차들로 돈을 받아 낼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켜 주세요...상대가 사는 집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사는 집이 있다면 해당 집에 대하여 강제집행(상대방 소유라면 경매신청, 임대라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결론
판결 확정 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은 집행권원으로 사용되며, 상대방의 급여·예금·부동산을 압류하여 추심 또는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급여 및 예금 압류
상대방이 직장인이면 급여 압류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급여의 일부가 매월 원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은행 계좌 역시 채권압류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동산 압류 및 경매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권자를 특정하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낙찰 후 배당요구를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 조치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초본·등기부등본·급여정보를 확보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모든 절차는 신청서만으로 가능하므로 변호사 선임 시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고, 채권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직장에 정상적으로 재직 중이라면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서 재산 목록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