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해고하시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3.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4. 해고예고통지는 서면으로 해도 되고 문자 등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해고통지는 사유와 일시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5. 해고 통보시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 말고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