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사무직 형태의 근로자 해고통지서류 어떻게 전달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근로자 해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무직원이 아니어서 개인책상이 없는데

이런 형태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통지를 어떻게 통보할 수 있나요?

서류로 줘야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는 서면으로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남을 요청하여 대면으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해고하시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3.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4. 해고예고통지는 서면으로 해도 되고 문자 등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해고통지는 사유와 일시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5. 해고 통보시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 말고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만나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거나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우편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문자나 카톡, 구두로 하는 해고통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직접 서면교부가 어렵다면 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출력한 뒤에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이 있고, 대면이 어렵다면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