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개념이 알고 싶어요.
회사를 다닐때 유급휴가가 있고 무급휴가가 있는데 유급휴가와 무급 휴가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하나요?
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란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무급휴가를 급여를 지급받지 않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유급휴가에는 빨간날, 근로자의 날 등 법정공휴일이 있으며
무급휴가에는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 등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유급휴가는 직원이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그 대신 해당 날짜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지 않게 됩니다.
유급휴가는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도, 무급휴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고,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병가와 같이 법에 근거가 없는 휴가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애초에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무급휴가의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일이며, 유급휴가의 경우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일을 의미합니다.
쉽게 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이고 무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가의 경우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월급의 보장없이 휴가를 갖는 것,
유급휴가는 월급을 보장하면서 휴가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휴가 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무급이라는 의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일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 일이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일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으로 인정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한편, 휴가와 휴일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또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일에는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휴가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