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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규제 이후에 지방 일시적 1가구 2주택 안되나요?

지방에서 기존처럼 A주택 전세주고 B주택 매수해놓고 3년 이내에 처분할려고 하거든요.

이번 규제로 불가능한가요?

지방은 그대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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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에 적용된 대출규제는 주담대 등 대출에 대한 규제로서 일시적 1가구 2주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서울 및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혜택은 이번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즉 기존 주택 A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B주택을 신규로 취득을 한 경우 B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안에 A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규제는 서울 및 수도권에만 해당하는 규제입니다.

    지방은 바뀐거 없이 예전 그대로 적용되어 기존주택을 3년내에 처분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조정지역이 아니라면 3년 이내 A 매각 + 전입 조건만 만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2억 또는 3억 이하)은 일부 종부세에서만 주택 수 제외되기도 하나,일시적 2주택 혜택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즉 3채 이상 보유 시, 지방이라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A 한 채 팔기로 하고 B를 사는 전형적인 일시적 2주택 구조라면, 조건만 맞으면 지방에서도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대출 규제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정하여 6억 이상 대출이 불가하며 6억 이하 대출을 받았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은 규제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서 예전 그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