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월세 계약 연장 꼭 부동산 통해서 해야하나요?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 했습니다.
이제 두달 뒤 만기인데 부동산에서 저번달에 한번 이번달에 한번 문자로 연장할건지 물어보시더라구요.
확정된게 없어서 답은 안했습니다.
조건 변경 없을시 일년 더 연장하고싶은데 부동산 통해서 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집주인 분께 연장 연락드릴까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도움이 필요하면 중개인에게 의뢰하시면 되지만 위 사항의 월세 계약 연장 같은 경우는 자동 연장 되어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 변동이 없는 연장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당사자간 작성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인가를 더 약정하거나 권리사항의 재확인 또는 다른 필요가 있다면 부동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편리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는 기본적으로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우선이므로 합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별도 언급이 없다면 2년까지 같은 조건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보증금 대출이 있었다면 대출연장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연장 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굳이 부동산에서 하겠다고 하시면 연장이니만큼 수수료는 적절한 선에서 협의하면 다 내지는 않아도 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변동이 없을 경우 임대인과 6~2개월 사이 특별한 연장 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그런 경우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고 기존 계약 그대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을 했으면 1년더살겠다고 임대인께 통보하면 1년더 살수 있습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께 1년더 살겠다고 하면 계약서 안쓰고 예전금액 그대로 살수 있으니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꼭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월세 금액, 보증금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보호: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법적인 보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경이 없는경우 임대인과 구두상의 연장내용을 협의하셔서 재계약서작성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3임대차3법에 의거 묵시적 계약이란 조건변동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계약관계를 의미하며
진행방법은 계약종료 6.2개윌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관한의사 표명이 없을 때 자등(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도 없으며직전계약서가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구태어 임차인이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윌세를 조정한다면 조건이 변동되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