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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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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데이 권고일때, 출근하면 수당

안녕하세요.

이번 6/5일자에 연차를 권장 하면서, 샌드위치데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강제는 아니고 권장으로 안내가 나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출근하게 되면, 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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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6/5일자에 연차를 권장 하면서, 샌드위치데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강제는 아니고 권장으로 안내가 나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출근하게 되면, 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 연차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대체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있지 않는 이상, 연차를 실시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5일에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더라도 해당일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개인이 휴가를 안 쓰고 출근하게 된 것이니

    그냥 정상 월급처리하고 휴가 안 쓴걸로 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5는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그날 출근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6.5.에 근로 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연차 사용을 권장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출근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 입니다.

    따라서 연차일수에서 이 날에 대한 연차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기간(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사용기간이 끝난 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차사용이 권장된 날 출근하였다고 하여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수당이 곧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연차사용을 권유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한다면 당연히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 근로자를 특정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인 6월 5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강제한게 아니고 권장했으면 그날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이고 평소의 근로일과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5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도 아닙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고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해당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별도의 수당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