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데이 권고일때, 출근하면 수당
안녕하세요.
이번 6/5일자에 연차를 권장 하면서, 샌드위치데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강제는 아니고 권장으로 안내가 나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출근하게 되면, 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6/5일자에 연차를 권장 하면서, 샌드위치데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강제는 아니고 권장으로 안내가 나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출근하게 되면, 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 연차 실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대체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있지 않는 이상, 연차를 실시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5일에 근로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정상적인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더라도 해당일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개인이 휴가를 안 쓰고 출근하게 된 것이니
그냥 정상 월급처리하고 휴가 안 쓴걸로 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5는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그날 출근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6.5.에 근로 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연차 사용을 권장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출근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 입니다.
따라서 연차일수에서 이 날에 대한 연차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기간(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사용기간이 끝난 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차사용이 권장된 날 출근하였다고 하여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수당이 곧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연차사용을 권유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한다면 당연히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 근로자를 특정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인 6월 5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강제한게 아니고 권장했으면 그날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이고 평소의 근로일과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5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도 아닙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고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해당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별도의 수당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