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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0.11.16
회식중 주사에 의한 폭언이 해고사유가 되나요?

회식중 술자리에서 폭언이 있었습니다.

이 건으로 해고까지 가능한가요?

작은 조치로 인해 더 말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해고까지 고민중입니다.

성추행등은 없었습니다.

경고, 견책, 감봉, 해고 등의 기준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회식 중에 폭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폭언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고 및 견책 등 경징계를 한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감봉, 정직, 해고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식중 술자리의 폭언만으로 바로 해고를 하기에는

    부당해고 위험이 있습니다. 평소의 근로자의 업무태도, 직장내 관계, 상벌등의 유무등 폭언하기전에

    행동들도 참작해서 판단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폭언이 한번 있었다고 해서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종류로 단계별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는 징계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원에서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당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 및 그 판단기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03두1124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회식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있었으며, 술자리에서 폭언이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케하는 정도가 심하고, 과거의 근무태도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인화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경고 견책 감봉 해고 등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상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회사내부규정을 토대로 절차를 지켜서 하심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견으로는 회식중 폭언만이 문제되고, 근로자의 관계등의 문제가 없었고, 직무태만등의 근로제공을 등한시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시 적절하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사로 인한 폭언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해고가 이루어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징계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