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는데 출석하는날 못할 경우는 어떡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총 6명이 썼는데 대표 한명이 작성하고, 나머지는 위임장을 썼습니다. 저도 그 위임장 쓴 사람중에 한명이구요.. 그런데 다음주에 출석을 하는데 그게. 그냥 진술하러 가는것이고, 거기 일 다닌 증거제출?(임금 받은내역) 등등 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가 잡혀서 출석을 못할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삼자대면때는 꼭 출석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가 잡혀서 출석을 못할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삼자대면때는 꼭 출석해야 하는거죠?
→ 출석하여 진술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진정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사 일정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담당 감독관님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시고 일정 변경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자대면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사건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를 정하여 사건을 그 대표에게 위임한 때는 그 대표가 출석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또한, 감독관에서 사용자와 분리하여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대질조사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잡힌 출석일자에 출석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출석일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후 출석조사일에 사정이 셍겨 출석이 어렵게 됐으면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출석일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