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비르
채택률 높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는데 출석하는날 못할 경우는 어떡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총 6명이 썼는데 대표 한명이 작성하고, 나머지는 위임장을 썼습니다. 저도 그 위임장 쓴 사람중에 한명이구요.. 그런데 다음주에 출석을 하는데 그게. 그냥 진술하러 가는것이고, 거기 일 다닌 증거제출?(임금 받은내역) 등등 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가 잡혀서 출석을 못할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삼자대면때는 꼭 출석해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