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주택 재계약과 구청 미신고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임대주택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줬을 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보니 월세 22만 원, 관리비 18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금액은 40만 원으로 똑같지만 월세에 비해 관리비가 너무 높다 보니 월세 세액공제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청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을 살았고, 이번 11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이라 기존 월세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집주인분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으로 변경해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구청에는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1년 안에 이사할 수도 있어서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자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새로 1년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나가게 되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분이 6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집주인분 말씀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이렇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변경이 안 된다고 하셨고, 재계약 때는 5% 제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신고만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하시니 조금 찜찜합니다.

그리고 최근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벽지가 울고 바닥까지 물이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혹시 같은 건물에 빈방이 있다면 아예 다른 호실로 옮기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집주인 말씀대로 서로 합의하면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또한 누수 문제로 다른 호실로 옮기게 된다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던 게 갑자기 신고만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하시니 혹시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최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제안한 '미신고 재계약' 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등록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료 증액이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되며 ,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법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월세를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하면 약 36.4% 인상되는 셈입니다.

    관리비를 낮춰 총액이 같더라도 관리비의 실질과 임대료 산정 기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피한다고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계약은 합의할 수 있지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2년 미만 계약도 2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거 시 중개보수 부담도 별도 약정과 해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서면으로 수리를 요구하세요.

    다른 호실로 옮긴다면 기존 계약의 종료 , 보증금 승계ㆍ반환 , 새 호실의 계약 및 전입신고ㆍ확정일자를 명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계약을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관할 구청 임대사업자 담당 부서에 임대료 조정과 변경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조금 더 받으려다 계약의 적법성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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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재계약, 묵시적 갱신도 3개월 이내 구청 신고가 의무이므로 계약서만 새로 쓰고 구청에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ㄴ비다.

    특히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으로 바꾸는 것은 임대료 구조 변경이므로 신고 누락, 허위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미신고 제안은 5% 증액 제한 위반 편법으로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세액공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시 임차인은 2년 주장권이 있지만 편법 계약은 리스크가 크며 누수로 호실 이동시 기존 계약 해지 후 정상신고 방식의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미신고 편법 계약을 거절하고 법적 상한을 준수한 정산 신고 재계약을 진행하거나 누수로 인한 수선의무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