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주택 재계약과 구청 미신고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임대주택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줬을 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보니 월세 22만 원, 관리비 18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총금액은 40만 원으로 똑같지만 월세에 비해 관리비가 너무 높다 보니 월세 세액공제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청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을 살았고, 이번 11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이라 기존 월세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집주인분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으로 변경해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구청에는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1년 안에 이사할 수도 있어서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자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새로 1년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나가게 되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분이 6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집주인분 말씀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이렇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변경이 안 된다고 하셨고, 재계약 때는 5% 제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신고만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하시니 조금 찜찜합니다.
그리고 최근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벽지가 울고 바닥까지 물이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혹시 같은 건물에 빈방이 있다면 아예 다른 호실로 옮기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집주인 말씀대로 서로 합의하면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또한 누수 문제로 다른 호실로 옮기게 된다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던 게 갑자기 신고만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하시니 혹시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최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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