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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12
순한참매1224.03.14

전세보증보험 계약기간까지만 보장되나요?

전세보증보험 계약시 2년만하면 2년까지만 보장되나요? 묵시적 연장이 지속되면 그거는 보장이 안되고 새로 가입해야되나요? 보장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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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계약의 보장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보증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임차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전세금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묵시적 연장 또는 계약의 연장 여부는 해당 계약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보증보험 계약에서는 보증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재계약을 위한 조건이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계약에서는 보증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계약 조건과 보증료 조정 등을 협의하여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장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사와의 새로운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새로 가입이 아닌 연장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전세보증보험은 묵시적 갱신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간 만료시마다 연장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계약시 2년만하면 2년까지만 보장되나요? 묵시적 연장이 지속되면 그거는 보장이 안되고 새로 가입해야되나요? 보장기간이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새롭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만료되면 재가입 해야 합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어도 계약서 재작성해서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도 재가입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하셨으면 전세보증보험도 연장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기간은 2년에다 1개월을 더줍니다

    만약에 임대차등기명령을 판결받아서 보증보험에 신청하기 때문에 여유기간은 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