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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 퍼스티지 청약 문의합니다. 노총각도 당첨가능성이 있나요?

이번 달에 부천 대장지구 퍼스티지 청약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희타말고 전 아무런 조건이 안되고 40회 이상 납입한 500만원짜리 청약통장이랑 만 40세에 부천 거주자에 무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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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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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만 40세의 무주택자이며, 부천시에 거주 중이고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하여 40회 이상 납입한 상태이며 잔고도 5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공급 조건은 해당사항 없고, 일반공급을 통해 청약을 고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부천 대장 퍼스티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충분히 갖추신 상태입니다.

    청약 제도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결정하는 가점제와, 일정 비율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추첨제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자격만 충족된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적으로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85㎡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질문자님처럼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가점제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지역이나 인기 평형에서는 가점제 당첨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첨제에서는 무주택 세대주라는 사실만으로도 일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용 85㎡ 초과 평형은 추첨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무주택 1인 가구라면 이런 타입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분양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자금 여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천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우선공급 요건으로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질문자님은 부천 거주자로서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므로 일반공급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특별공급은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충분하며, 부양가족이 없어 가점제 당첨은 쉽지 않더라도 전용 85㎡ 초과 평형을 선택해 추첨제를 노리는 방식이라면 노총각인 1인 무주택자도 당첨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쟁률이 덜한 타입을 노리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퍼스티지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로 청약 당첨률은 낮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당첨만 된다면 시세 차익이 커 청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쟁률이 낮은 타입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청약 이고 경기도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12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 200만원이 있을 경우 청약 1순위의 자격이 부여 됩니다. 따라서 나이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로써 1순위가 될 것으로 사료되지만 가점 시 부양가족에 대해서 점수가 불리 할 수 있으며 운이 좋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조건은

    부천 대장지구 퍼스티지 청약은 민간분양으로, 주택법상 일반공급으로 분류됩니다따라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천시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충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40회 이상 납입하셨다면 가입 기간 요건 충족

    연령: 만 40세로, 만 19세 이상 요건 충족

    거주지 요건: 부천시에 거주 중이시므로 요건 충족

    따라서, 말씀하신 조건만으로는 청약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십니다

    청약 일정 및 세부 조건은 부천시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 대장지구 퍼스티지 청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천시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