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올해 8월말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천안쪽으로 이전을 해서 마지못해 퇴사를 했는데요. 당연히 실업급여를 못받는줄 알고 신청을 안하다가 최근에 그만둔 동료한테 연락이왔는데 그친구는 같은 사유였는데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저도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 이전을 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므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되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