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있을시 전세내주고 전세로 이사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부부 입니다.
남편이 지금 아파트를 살 때 받은 디딤돌 대출이 현재 200,000,000 정도의 남아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이 아파트 전세를 주고 저희가 다른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만약 필요하다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6.27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기존주택 처분조건분 전세대출이 아니라면 기존주택 보유조건부 전세대출은 막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현 보유주택을 임대차하는 것은 문제가 될게 없겠으나, 본인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윈한 전세대출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에 디딤돌 대출이 있을 경우 전세를 받을 경우 기존 대출은 상환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전에 은행에 먼저 한도를 대략적으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워낙 대출 규제가 강해서 지역마다 규제가 다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은 세입자가 입주하기 꺼려합니다.
따라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세입자를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 시키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부부 입니다.
남편이 지금 아파트를 살 때 받은 디딤돌 대출이 현재 200,000,000 정도의 남아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이 아파트 전세를 주고 저희가 다른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만약 필요하다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규제지역인 경우 대출 가능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dti 및 개인별 신용여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0. 15대책 발표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거주 요건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이후 계속 실거주가 원칙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전세·월세 포함)로 내놓으면 약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집을 전세로 내놓으려면,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을 상환(전액 또는 대환)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이 남아 있어도 현재 집을 전세로 내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은행 동의(전입‧전세 설정 승인)가 필요합니다.
이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사는 가능하나 전세대출은 ‘기존 주택 보유 + 기존 대출 존재’로 인해 대부분 제한되거나 불가 판단이 나옵니다.
즉 전세 이사는 가능하되 전세대출은 거의 어려운 구조이므로 보유주택·대출 정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