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특히섬세한마멋
특히섬세한마멋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입사 전 인사 담당자가 통화로 근무시간 9:00~17:30, 유류비 지원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통화 녹음은 없으며

대표님이 근로계약서를 8:30~17:30으로 작성해 책상에 올려둬서 그냥 싸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된 지금 갑자기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긴다(퇴근시간동일), 유류비 지원은 이제 안하겠다.

사유는 현장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해야된다(저는 사무직)고 합니다.

이 내용은 면담 때 녹음했습니다

2.반차를 꾸준히 써오다가 이번에도 반차를 쓰겠다고 미리 말하고 승인 받았는데 다음날 갑자기 연차로 바꾸라하고 앞으로는 반차 쓰지마라고 합니다

이유 또한 현장 직원들은 쉬고싶어도 못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차 승인 증거는 없는데 이것 또한 면담 내용 녹음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인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인 8:30~17:30을 08시 출근으로 당긴다고 하면 이는 30분 연장근로 지시가 되는데 이러한 지시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지시가 되는 것일 뿐 근로조건이 낮아진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종전 사용해오던 반일 연차 사용을 전일 연차 사용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현저한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질문에서 기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실무에서는 현저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유류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부당하기는 하지만 이런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의 저하는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퇴직 전 1년 간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현저히 저하된 경우라 함은 김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이상 늘어나는 경우 등을 말하고 또한 이러한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황상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거부 시 근로계약 즉시해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