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섞여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여러모로 난해하네요
일단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용기간 이내에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
한편 연차휴가의 발생 갯수를 보면
0년차에 만근 시 11개(월 1개씩 발생)
1년차에 연초에 15개 발생
2년차 연초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중에 0년차 휴가는 이미 급여로 지급된 것이 정상이고 1년차 휴가 또한 2년차가 된 해의 연초에 지급하는것이 보통입니다
28개를 사용했다는 뜻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 발생한 총 휴가갯수는 4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