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4개월 근무시 연차 총 몇개인가요

급여에 매달 연차 1개씩 수당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럼 28개 썼다고 하면

질문1) 남은 연차 수당으로 요구 가능한가요?

질문2) 남은 연차가 몇개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았더라도 실제 미사용 연차수당 법정 기준액과 차액이 존재하면 추가요구가 가능합니다. 선지급 받은 수당 총액과 실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비교 정산하여 미달액을 청구합니다. 재직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연차는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28개를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차는 13개이고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 개수는 '총 발생 연차 - 사용 연차(28개)'로 계산되며, 총 발생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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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4개월 근무 기간 총 발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41개(11+15+15)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매월 포함된 연차수당과의 총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만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사일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만 총 41개 예상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 이미 수당으로 보상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41일 중 미리 28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했다면 나머지 1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섞여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여러모로 난해하네요

    일단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용기간 이내에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

    한편 연차휴가의 발생 갯수를 보면

    0년차에 만근 시 11개(월 1개씩 발생)

    1년차에 연초에 15개 발생

    2년차 연초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중에 0년차 휴가는 이미 급여로 지급된 것이 정상이고 1년차 휴가 또한 2년차가 된 해의 연초에 지급하는것이 보통입니다

    28개를 사용했다는 뜻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 발생한 총 휴가갯수는 4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