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노예구한다는글 보고 챗했는데 고소
트위터에서 저랑 동갑,동성인 10년생 남자가
주인을 구한다고 글을 써놔서 재미삼아 톡해서 주인해도 되냐고 했더니 주인하라고 해서 눈을 보여달라고 써야하는데 오타나서 몸을 보여달라고 잘못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의 채팅을 몸보여 달라는거만 보고
제가 뒤에한 해명은 보지 않습니다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노예구하는 분이 성적인 말을 게시물에 써놨습니다
트위터 계정 비활성화 하면 고소 안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 상대방이 먼저 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놓았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눈을 보여달라"라는 글을 오타로 "몸을 보여달라"라고 쳤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쓴 점에 비추어 성적인 발언을 유도했다고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한다고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채팅을 유도하고
이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을 얘기하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