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프텔에서 아청법 관련해서 괜찮을까요?

라프텔을 시청하던 도중, 성인인증이 필요한 작품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신속히 나왔는데, 혹시 아청물이었으면 어쩔까요? 만약 경찰이 라프텔을 수사할 때, 아청법을 적용하려면, 줄거리 등이 중요하니까, 작품들을 일일히 작품성을 확인하고, 시청자까지 수사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라면 시청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전제라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정식으로 애니메이션 저작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을 준수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추후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이트를 이용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