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눈치보는치즈볼
권리금이 높은 상권일수록 장사가 잘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가를 알아보다 보니 유명한 상권일수록 권리금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권리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와 매출이 좋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권리금만 높고 실제 수익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는지, 창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이 높다고 해서 장사가 반드시 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은 상권의 강도와 기대치를 반영하긴 하지만 실제 매출, 순이익과는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권리금은 단순히 장사가 잘된다는 숫자가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쌓아둔 유동인구, 단골, 인테리어 입지 프리미엄 같은 가치를 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 상권일수록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것 만으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지만 확률이 높을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0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권 및 유동인구 및 손익분석은 철저하게 하시고 진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장사가 잘되어서 POS 매출등을 보고 권리금을 주고 양도양수를 받았지만 이후 매출이 급감을 하는 이유로는 유행이 지난 아이템 이나 영업 및 품질의 저하일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금의 요인이 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즉 유동인구가 많을 경우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다만 그러한 매출이 유행성인지 꾸준함이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로 반짝 매출이 상승을 하고 고점에서 권리금을 받고 엑시트 후 유행이 지나고 서서히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잘 분석을 해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높은 권리금은 높은 유동인구와 매출을 뜻하지만 그만큼 월세와 고정비도 비싸기 때문에 시장이 가져가는 실제 순수익은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함정을 주의하셔야 하는데 과거 상권의 명성만 남아 권리금은 비싸지만 상권이 쇠퇴중인 경우나 대박 친 전 임차인과 내 업종이 맞지 않는 경우에 권리금 회수가 불간으해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 임차인의 말만 믿지말고 최소 6개월~1년치의 POS 매출 자료나 부가세 신고 내역을 직접 확인하시고 요일별, 시간별 유동인구를 직접 현장에서 체크한 뒤 진입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크게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됩니다 , 질문에서 말한 유동인구나 상권에 따른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에 해당이되며 주로 상권이 좋은 입지의 위치에서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권리금은 기존 영업을 통해 확보된 매출로써 주로 실제 해당 매장에서 발생가능한 매출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시설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은 나름의 기준이 있지만, 바닥권리금은 사실상 기준이 모호합니다.
보통 권리금이 높다면 주로 상권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인식되는게 사실이고, 해당 점포의 이용고객들도 어느정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기대수익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높은 권리금을 내고 입주해도 기대수익보다 낮은 매출로 빠르게 폐업을 하고 권리금회수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권이라는게 결국은일정주기로 이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영원할수는 없고 , 상권이 뛰어나도 내가 하려는 업종이 이 상권과 맞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권리금이 얼마나애 따라 판단하실게 아니라 본인이 해당 입지를 여러번 방문하면서 실제 유동인구층이나 소비패톤등을 자세히 보시고 본인 업종이 이에 맞는지를 먼저 따져보시면서 대략적인 권리금의 정도를 판단하여 협의를 하시는게 실패가 적습니다. 보통 중개사나 기존임차인은 권리금회수를 위해 계약이전에 여러 권리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는게 사실이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 높은 이유는 단순 매출 외에 자리값이나 인테리어 비용떄문일 수 있으므로 권리금이 높다고 항상 장사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 상권은 높은 월세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커서 매출이 많이 나와도 정작 주인이 가져가는 순이익은 기대 이하일 수 있습니다. 창업시에는 전 주인의 말만 믿지 말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 등으로 실제 순이익을 검증해야 하며 건물주와의 계약 무산에 대비한 환불 특약을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이 높다는 것은 장사가 잘된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수익성을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보통 다음 요소들이 섞여서 형성됩니다
좋은 입지(유동인구, 접근성),기존 점포의 매출 실적,단골 고객층,인테리어 및 시설 투자 비용,해당 상권의 희소성,미래 기대감
그래서 유명 상권의 권리금이 높은 것은 대체로 장사할 여건이 좋다는 시장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권리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의 유동인구와 매출이 높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철저한 사전 상권 분석을 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