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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대출 알아보려하는데요

증여받은 토지가 지분 구도 되어있음 총9명 제가5분1 을 가지구 있더라구요 대출이 가능 할가요 지목은 창고용지입니다 다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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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받은 토지가 지분 구도 되어있음 총9명 제가5분1 을 가지구 있더라구요 대출이 가능 할가요 지목은 창고용지입니다 다편 부탁드립니다

    ===> 은행에서 대출시 모든 지분권자의 동의하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분권 만을 가지고 대출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사전에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을 담보로한 대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토지 전체의 가격에서 지분만큼의 가치만 담보가 되기 때문에 한도등은 낮을수 있습니다, 지분대출의 경우는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을 담보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비동의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감정가격과 대출 신청자의 신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한 지분의 일부만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9명 중 1명인 경우, 대출을 위한 담보로 토지를 활용하려면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지분 토지의 경우 단독 소유 토지보다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은행은 담보 대출 시 해당 토지를 경매로 처분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지분만으로는 강제 처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토지의 1/5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토지의 사용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 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지분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토지 사용권이 제한적이어서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해당 토지에 실제 창고 운영 또는 임대 등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다 대출 등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