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대출 알아보려하는데요
증여받은 토지가 지분 구도 되어있음 총9명 제가5분1 을 가지구 있더라구요 대출이 가능 할가요 지목은 창고용지입니다 다편 부탁드립니다
증여받은 토지가 지분 구도 되어있음 총9명 제가5분1 을 가지구 있더라구요 대출이 가능 할가요 지목은 창고용지입니다 다편 부탁드립니다
===> 은행에서 대출시 모든 지분권자의 동의하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분권 만을 가지고 대출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사전에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을 담보로한 대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토지 전체의 가격에서 지분만큼의 가치만 담보가 되기 때문에 한도등은 낮을수 있습니다, 지분대출의 경우는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을 담보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비동의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감정가격과 대출 신청자의 신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한 지분의 일부만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9명 중 1명인 경우, 대출을 위한 담보로 토지를 활용하려면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지분 토지의 경우 단독 소유 토지보다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은행은 담보 대출 시 해당 토지를 경매로 처분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지분만으로는 강제 처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토지의 1/5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토지의 사용 권한이 제한적인 상황 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지분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토지 사용권이 제한적이어서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해당 토지에 실제 창고 운영 또는 임대 등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다 대출 등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