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유입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시장 상인들의 담합으로 인해, 물가는 배로 뛰고, 규제 방안 없는건가요?
경주 관광인구 증가폭이 커지자, 시장 상인들의 담합이 시작되어 여러 가지 먹거리나, 식대 비용들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인 담합 행위는 법으로 규제가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인간의 가격담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제제가 가능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반 소상공인간 가격대가 비슷하게 오른다고 해서 이게 담합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신고가 있고 이를 입증할수 있는 경우 적발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렁등의 조치를 취할수는 있지만, 상인들간 경쟁업체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가격을 점차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근거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업체마다 사전 모의를 해서 가격 담합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가격 담합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주 시장 상인들의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 담합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실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담합 증명과 집행이 어려워 규제가 완벽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인들의 담합 가격 인상은 분명히 법적 규제 대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입증의 난이도 때문에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자체의 계도 및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 상인 담합 행위의 규제: 상인들이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규제의 어려움: 다만, 실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규제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 입증의 어려움: 가격 담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에 가격 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문서, 녹취, 회의록 등)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여러 가게의 가격이 비슷하거나 일제히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단순 시장경제 원리: 상인들이 원가 상승(예: 식자재 가격, 인건비)이나, 단순히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개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경우(이를 편승 인상이라고 함)는 담합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상인들의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어 있으나 소규모지역시장처럼 비공식적 합의는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 인상공모가 입증되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시장 상인들의 담합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과 규제에 한계가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관광과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지도나 캠페인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