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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상 연차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는 급여명세서에 연차표시가 의무(필수)가.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표시가 되어야 한다면 관계법령조항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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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차표시는 의무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아 하는 사항은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번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 11. 19.]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연차휴가가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관혀여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임금명세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임금명세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지급된것이라면 연차수당이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포함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형 제 27조의 2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1) 연차휴가 자체는 임금이 아니고 휴가권이므로 임금명세표에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러나 연차휴가를 1년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 연차수당은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의 2 4호 각종 수당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 지급시 임금명세표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 조항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 11. 19.]

    상기와 같이 임금명세서에 잔여 연차휴가 등을 명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