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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말이나 크리스마스에는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뻥튀기를 할까요?

평소에는 10만원 받는 펜션이 크리스마스나 연말에는 30~40만원을 받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그렇게 높게 받는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깐 배짱 장사를 하는건데

이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고 그렇게 올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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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해당 지역 모든 펜션들이 담합하여 일정가격으로 상승을 하였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개인이 성수기등을 나누어 가격을 스스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법적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내 숙박업소들이 담합을 하였다는 입증이 쉽지 않다면 처벌하기도 어려운 만큼 실제 법으로써 처분하기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각 성수기에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의 경우 사실상 법적인 처벌보다는 지자체의 행정처분등을 경고하고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강제력은 없고 처벌이 어렵기에 지금까지도 개선이 잘되지 않는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짱 장사라기 보다는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알고 이를 가격에 반영해서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일 가격이 낮은 이유는 그만큼 숙박 수요가 줄어든 상태이고 주말이 되면 가격이 배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주말에는 숙박이용객이 증가하여 그만큼 가격에 반영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의 경우 더욱이 높이더라도 수요가 따르기 떄문에 그만한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가지 요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거꾸로 그 때에 내가 장사를 한다고 보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년말 연년시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뛰게하는 가는세뤌과 오는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이 인간의 희망입니다 따라서 각종 모임 년말 축하회 등으로 공식적 화합 및 사적 모임 등이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따라서 년말 연시늨 숙박업소는 한 철 맞이에 너력을 많이 시울힙니다 정부애서는 슈정된 숙작비에 대한 계몽과 단속한다고 하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정노력에기대할 스 밖에 없다고 봅니다

  • 평소에는 10만원 받는 펜션이 크리스마스나 연말에는 30~40만원을 받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그렇게 높게 받는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깐 배짱 장사를 하는건데

    이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고 그렇게 올리는 걸까요?>

    ==> 연말에는 개인별, 단체별 이벤트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호텔 등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갱어 담합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을 포함해서 휴가 시즌이 겹치는 성수기 시즌들은 숙박비 등 대상 지역 물가가 일시적으로 뻥튀기가 됩니다.

    이는 가격을 대폭 올리더라도 그 만큼 수요가 받쳐 주기 때문인데요..

    가끔 너무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담합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제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흐름으로 정부에서 제재할 수는 없고 지자체에서 권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단합한다기 보다는 주변시세를 보면서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속 근거는 애매하고 미미한 실정이라 바가지 요금을 더 받는거 같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으니 베짱을 부리고 업체끼리 단합을 할거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소 관계자 말을 빌리자면 대목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비싼 가격을 지불할 정도로 방을 구하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급과 수요 법칙에서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으니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손님이 급격히 몰리다보니 그렇습니다. 여름에 바닷가근처도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숙박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발생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기간(크리스마스, 연말)에는 수요가 급증하므로, 숙박업체들이 요금을 올리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숙박업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 업주가 자연스레 가격을 높게 측정을 해서 공급을 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스스로 요금을 책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특별한 법률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