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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퇴근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4시간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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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4시간은 무급처리 되겠습니다.

  •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4시간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네, 기 제공한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일한 시간인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했으면 4시간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에 대해서 이미 근로를 제공했다면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4시간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 사정이 생겨 약정한 근무시간 도중 근로 제공이 불가한 경우, 기제공한 근로인 4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4시간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일한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 임금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근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떠한 사정이든 4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