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퇴근하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4시간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의 대가는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4시간은 무급처리 되겠습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4시간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네, 기 제공한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일한 시간인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했으면 4시간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에 대해서 이미 근로를 제공했다면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하루 8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4시간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사정이 생겨 약정한 근무시간 도중 근로 제공이 불가한 경우, 기제공한 근로인 4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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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시간 정도만 일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4시간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한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 임금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근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떠한 사정이든 4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