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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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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후 담당자 배정 전 고소취하

6/11일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6/14일 전화로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6/17일 경찰 방문하여 고소취하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조사담당자 배정 전 상태이기에, 사건 종결 여부를 여쭤보았더니 안 알려주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보통 내사종결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내사종결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지을 수 없으나, 경미한 사건이라면 내사종결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고소인이 취하요청서 제출하고,

    그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경찰로서는 혐의 특정이 어려워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