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1. 검찰로 넘어가면 사업주와 저는 더이상 합의는 할 수 없고 사업주가 처벌만 받게 할 수 있나요? 금전적으로 합의를 보는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후나 형사재판 중이라도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검찰로 넘어가도 판결 전까지 언제든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하지 않고 처벌만 받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주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더라도, 체불된 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체불임금 지급은 별개이므로, 합의가 안 될 경우 검찰 처결 이후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나 '민사소송(소액재판)'을 통해 강제집행하여 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질문2. 사업자 측 노무사가 문자 또는 전화연락오면 매번 응대해야하나요? 문자 또는 전화를 응대안하고 무응답으로 있거나, 추후에 검찰로 넘어갔을 때 제가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나요?
=> 그런것은 없습니다
대응을 안 하셔도 질문자님이 받을 불이익은 전혀 없슨니다
법원이나 검찰, 노동청은 질문자님이 "터무니없는 합의안에 응하지 않고 무응답한 것"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를 방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질문3. 검찰로 넘어가서도 합의를 안한다면, 검찰에서 판결한 임금체불금액을 받게되고, 처벌까지 원한다고하면 되나요?
=> 검찰은 질문자님에게 "사업주가 얼마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형사기관은 사업주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벌금형(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에 넘기는 역할만 합니다.
노동부 담당 감독관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인정된 체불액에 대한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질문자님은 이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체불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거부하고 담당 검사나 경찰, 노동부에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형사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질문4. 검찰로 넘어가서도 합의가 가능하다면, 사업주는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제시하는 합의금보다 더 큰금액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대체로 더 커지나요?
=> 노동부 단계에서는 단순히 조사를 받는 수준이지만, 검찰로 넘어가는 순간 사업주는 '전과자(형사처벌)'가 될 위험에 직면합니다. 특히 법인 사업체나 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용도 추락, 벌금 부과, 향후 사업상 불이익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합의금을 대폭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송치 후 검찰청 내 '형사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부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재위원들 앞에서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전보다 현실적이고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