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했고, 사업주와 합의가 결렬돼서 검찰로 넘어가면 합의는 할 수 없게되나요?

26년 8월 초에 2천만원 입금체불(초과수당, 휴일수당, 법정공휴일수당 등등)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했습니다. 사업주가 초과근무 등을 인정을 하지않고있어 1차 2차 연기돼서 10월말일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어제 사업주 측 노무사가 합의하자는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 200만원을 제시해서 황당해서 그정도 금액으론 합의안한다고 통화했습니다.(통화녹음0)

질문1. 검찰로 넘어가면 사업주와 저는 더이상 합의는 할 수 없고 사업주가 처벌만 받게 할 수 있나요? 금전적으로 합의를 보는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질문2. 사업자 측 노무사가 문자 또는 전화연락오면 매번 응대해야하나요? 문자 또는 전화를 응대안하고 무응답으로 있거나, 추후에 검찰로 넘어갔을 때 제가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나요?

질문3. 검찰로 넘어가서도 합의를 안한다면, 검찰에서 판결한 임금체불금액을 받게되고, 처벌까지 원한다고하면 되나요?

질문4. 검찰로 넘어가서도 합의가 가능하다면, 사업주는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제시하는 합의금보다 더 큰금액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대체로 더 커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합의는 가능하고 합의 여부는 처불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체불임금 지급 자체와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검찰이 임금액을 판결해 대신 지급해주는 구조는 아니며 민사청구, 대지급금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합의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3. 법원에서 판결하고, 형사법원에서는 처벌에 관해 판결하는 것이지 임금을 주라는 직접적인 판결은 아닙니다.

    4.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1. 검찰로 넘어가면 사업주와 저는 더이상 합의는 할 수 없고 사업주가 처벌만 받게 할 수 있나요? 금전적으로 합의를 보는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후나 형사재판 중이라도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검찰로 넘어가도 판결 전까지 언제든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하지 않고 처벌만 받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주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더라도, 체불된 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체불임금 지급은 별개이므로, 합의가 안 될 경우 검찰 처결 이후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나 '민사소송(소액재판)'을 통해 강제집행하여 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질문2. 사업자 측 노무사가 문자 또는 전화연락오면 매번 응대해야하나요? 문자 또는 전화를 응대안하고 무응답으로 있거나, 추후에 검찰로 넘어갔을 때 제가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나요?

    => 그런것은 없습니다

    대응을 안 하셔도 질문자님이 받을 불이익은 전혀 없슨니다

    법원이나 검찰, 노동청은 질문자님이 "터무니없는 합의안에 응하지 않고 무응답한 것"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를 방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질문3. 검찰로 넘어가서도 합의를 안한다면, 검찰에서 판결한 임금체불금액을 받게되고, 처벌까지 원한다고하면 되나요?

    => 검찰은 질문자님에게 "사업주가 얼마를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형사기관은 사업주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벌금형(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에 넘기는 역할만 합니다.

    ​노동부 담당 감독관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인정된 체불액에 대한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질문자님은 이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체불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거부하고 담당 검사나 경찰, 노동부에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형사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질문4. 검찰로 넘어가서도 합의가 가능하다면, 사업주는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제시하는 합의금보다 더 큰금액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대체로 더 커지나요?

    => 노동부 단계에서는 단순히 조사를 받는 수준이지만, 검찰로 넘어가는 순간 사업주는 '전과자(형사처벌)'가 될 위험에 직면합니다. 특히 법인 사업체나 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신용도 추락, 벌금 부과, 향후 사업상 불이익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합의금을 대폭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 송치 후 검찰청 내 '형사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부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재위원들 앞에서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이전보다 현실적이고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언제든지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 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무응답 하셔도 됩니다.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3. 네

    4. 그만큼 압박이 되므로 액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