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을때,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을때,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증인으로 나와야 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아요. 공정한 판결을 위한 공법상의 의무라고도 하더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을 보내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이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정당한 불출석사유가 있다면 이를 기재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면 출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밝히고 그것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형사 소송은 구인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