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밤 10시 이후 문자로 소송하겠다고 함은 협박이 성립하나요?
한번은 밤 10시 톡으로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서 소송하겠다고 오고.
한번은 밤 11시 넘어서 합의 못하겠다고 소송하겠다고 톡이 왔습니다.
밤 늦게 이런 내용 보내도 되나요?
채권추심은 저녁9시 이후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야간에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평온을 해쳤다면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합의를 못해서 소송하겠다는 말이 작성자분이 합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채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채권 추심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