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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한다슬기243

귀한다슬기243

밤 10시 이후 문자로 소송하겠다고 함은 협박이 성립하나요?

한번은 밤 10시 톡으로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서 소송하겠다고 오고.

한번은 밤 11시 넘어서 합의 못하겠다고 소송하겠다고 톡이 왔습니다.

밤 늦게 이런 내용 보내도 되나요?

채권추심은 저녁9시 이후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야간에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평온을 해쳤다면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합의를 못해서 소송하겠다는 말이 작성자분이 합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채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채권 추심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