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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바다매226
사기꾼이 돈을 받아갈때
자기 엄마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갔는데(비동거)
통장대여는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이라도, 아님 귀찮고 겁먹게 경찰서에서 연락가거나 방문하게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여부를 단정할 수 없겠으며, 다만 범죄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수사진행을 촉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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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경찰에 통장대여에 관한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