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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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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퇴직금 정산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같은 자영업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장을 봐주는 세무사가 정산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만큼 주겠다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게 계속 준다준다하고 늘어지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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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가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다면, 사업주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퇴직연금제도(DC, DB형)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법적으로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장님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든 자영업이든 소속 직원이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근로자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장이 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근로자로서도 본인의 퇴직금 수준을 미리계산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체불이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당이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동일하게 퇴직금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식당의 경우에도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의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식당 같은 자영업 직원 퇴직금도 법적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 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법에 맞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사장이 직접 계산할지 세무사 등에 맡길지는 사업장마다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