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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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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및 불법사금융 어떻게 하나요?

제 친구 아들이 대학1학년인데 도박사이트에서 300만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사이트를 통해 1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선이자 35만원 제외하고 65만원 입금 받았고 10일안에 변제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도박사이트 신고 할 경우 친구 아들도 처벌을 받나요?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금 65만원만 변제 해도 되나요?


불법 금융업체 어떻거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구 아들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봉비니다.

      2. 대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이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변제의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불법금융업체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도박 자금임을 알면서 대출한 점, 이자제한법 등을 고려하면 원금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신고 한 경우 그 이용자 역시 도박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대부업의 경우 법정 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박사이트를 신고한다고 그곳에서 도박을 한 모든 사람들이 처벌될지 안될지까지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이자제한을 위반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위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을 한 사람도 도박죄로 처벌받습니다.

      2.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인 65만원만 변제하시면 됩니다.

      3. 불법금융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