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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돈만내라는데 어떻하죠?

착공은 한다고 착공이 필요하면 작년운영비명목으로 800만원 걷어 같다가. 1년 있다가. 또 운영비 달라고 하고 안내면 조합원 가압류한다는데. 탈출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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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참 지역주택조합이 이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좀 싸게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 계약을 했는데 사업이 지지 부진해서

    운영비 명목으로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근데 이게 조합원 권리 이전으로 탈출 하면 다행이지만 계약해지도 안되고

    조합원들 공동사업이니 잘 되면 이익이지만 안되면 다 같이 손실을 보는 사업이라 참 어렵습니다.

    지금 또한 금리도 높고, 건설경기도 안좋아서, 이래저래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조합원 권리를 인계 하는 방법과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아파트 입주하는 방법이 있는데 참 힘드시겠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가입이 되면 해지를 위해서는 조합 정관에 따라 타인에게 이를 인수하거나 별도 위약, 해약금등의 부담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과장,허위 광고 혹은 고지 위반에 따른 계약을 한 경우나 이행불능등의 사유로 탈퇴를 하실수 있는나 이 역시 법률적으로 가능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칙상 질문의 경우라면 탈퇴를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조합원 탈퇴의 경우, 조합 내규에서 정한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 + 총분양가 10%를 위약금으로 책정하고 반환할 돈은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지불하는 곳이 많습니다.

    조합원 탈퇴의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옳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보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요즘 지역주택조합 성공률이 쉽지 않습니다

    지주택은 땅이 없는상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땅시기도 쉽지 않고 시작한다고 해도 추가분담금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그런 지주택만 전문적으로 변호하신분들이 있었던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고 해지를 하든 계속 가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못하면서 계속 추진비만 낼수없잖아요

  • 착공은 한다고 착공이 필요하면 작년운영비명목으로 800만원 걷어 같다가. 1년 있다가. 또 운영비 달라고 하고 안내면 조합원 가압류한다는데. 탈출하고 싶어요

    ==> 질문자님께서 조합원이라면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해지를 하게 된다면 조합정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으시다면주택법 제11조의 6에 따른 탈퇴는 가입비를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은 분담금 예치 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의 취소는 조합원이 조합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합이 과장 광고를 하거나 허위 사실로 조합원을 유도한 경우, 기망상태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 탈퇴는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에서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의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탈퇴는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중 업무 대행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