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인데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르바이트 퇴사 후 3년 이내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하여 이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최총 3년분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