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편의점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처음으로 알바했던 곳에서도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통보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알바하는곳은 주휴수당 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두루뭉실하게 말씀해주셔서 ..ㅜㅠ 주휴 받는건 사장님이 직접 월급과 같이 송금해 주시는거죠? 원래 편의점은 주휴수당 잘 안 주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기 급여일에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업장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형태가 많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업주의 동의나 업종과 무관하게 유급주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편의점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건이 많기는 합니다.

    주휴수당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월급 지급할 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발생 요건 충족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수당)이므로 당사자 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며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 개근,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건만 충족하면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하였어도 무효이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한꺼번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의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지 않으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