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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3.20

원룸 사는데요 1달 좀 넘게 남은 상태에서 나가는데요

제가 5월 3일까지 계약인데요 사정이 있어서 한 달 일찍 가게 되었네요 뭐 물론 제 계약기간까지 새로운 임차인 안들어오면 그 달의 월세 관리비까지 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복비는 뭔가요? 그거 제가 법적으로 내야 하나요?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덜 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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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한달 앞에 이사갈 때의 중개수수료 부담관계는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인정사정 없는 임대인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의 실무는 계약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위약의 합의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도 물게 됩니다.

    법적 규정은 엄격하게 정함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갈때 다음 세입자와 계약시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 것입니다.

    만기를 채우고 나간다면 내지 않아도 되고, 통상 만기 한달전 퇴거라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대부분은 임대인이 내는 정도의 기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다음들어올 임차인이 복비를 계산하는게 맞습니다만,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기간 만족못한 님한테 덮어 씌우는 것일테구요. 집주인과

    거래하는 부동산도 그렇게 몰고 갈 것같네요....


    원칙대로면 안주셔도되지만, 원활하게 하시려면 반반정도 협의하시는건 어떠실지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질문자분께서는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거주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으셨으니 그에 대한 댓가로 통상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즉, 계약 위반에 대한 일종의 위약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최초계약이라면, 임대인이 합의해지에 응하지 않는 한 일방 통보에 의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정 선에서 상호 타협하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게 되면 복비 즉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만료전 이사는 계약의 중도해지로 볼수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해지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이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만기까지 한달밖에 안남은 상황이기에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여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원칙상 중도해지시 임차인이부담하는게 맞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