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건물 상속 문제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경기도에 다가구 주택이 한채가 있고
할아버지 명의 입니다
배우자인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자식은 총 4명
장남인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그리고 저랑 동생이 있습니다
건물을 매도 하려고 보니 할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아서 팔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관리는 10년 넘게 큰손주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께서 모든 건물관련된 내역을 가져오라고 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할머니는 반대 하고 있고 줄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아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면 매매나 증여 등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불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건물관리, 세금, 임대료 문제는 후견인 또는 상속인 공동명의 처리 가능하지만 법적 절차 없이 일의 처분 시 분쟁 위험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할아버지께서 치매 판정으로 인해서 법적 의사 결정이 제한이 있을 경우 가족중에 한명이 성년후견인으로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후견인은 가족중에 한명이 대표가 되던가 변호사등 제3의 인물이 될 수 있고, 또한 향후 할아버지 사망 시 상속이 가족 지분별로 갈 가능성이 있고 상속유류분 소송등의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 법적인 상담을 해보시고 본격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님께 상담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작은아버지보다 먼저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부분이 아니므로 해당자료에 대해서는 작은아버지께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치매의 경우 법원에 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리인으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치매노인의 법적 권리르 대행하게 되므로 작은아버지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대리인자격을 부여받는다면 위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과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할아버님 치매 판정으로 현재 매도 불가인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여 법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시는 절차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견인이 선임되시면 재산 관리 및 처분 관련 갈등을 법률적으로 조율하시고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큰손주님이 10년 넘게 관리하고 계신 부분도 재산 관리 증빙이 되실 수 있으며 관리 내역을 정리해서 모아두시고 임의로 작은아버지가 재산 내역을 넘기라는 등의 협박에 대해서는 법률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거를 모아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할아버지 치매 판정이므로 법률상 의사능력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법원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가족 중 누군가가 후견인 선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명의 건물은 상속대상입니다. 상속 전까지는 할아버지 명의입니다.
계속 작은 아버지의 협박이 이어지면, 가정법원이나 경찰에 신고나 상담을 해서 우선 가족을 안전하게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사후 해당 건물에 대한 상속권한이 있는 자들이 모여 균등하게 분배하고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상속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치매로 인한 판단능력 상실 상태라면 스스로 재산 처분이 불가합니다.
가족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고 후견인이 지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보통 배우자인 할머니 또는 가족 중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있으므로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 시점 기준 상속 예상 순위는 1순위 배우자 + 자녀 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순입니다.
장남 사망 시 손자들이 그 지분을 대습 상속 받게 됩니다.
작은 아버지가 요구할 권리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