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콜성치매 마트 절도 합의관련 질문드려요
아빠가 알콜성 치매로 인지기능이 많이 저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몇가지 물건을 절도했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아빠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있고 국선변호사님께서 합의서를 받아오라고하셨습니다
마트에서는 40배로 변상하면 합의서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50만원 정도 변상을 해야하고
또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있어서 이동하기위해 사설 구급차로 가야하는데 비용이 약 30만원정도 듭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많아 복잡하고 아빠 또한 상황이 안좋아 법정까지 가기 힘든상황인데
꼭 합의를 해서 법원까지 꼭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은 200만원정도이고 만약 벌금만 낸다면 또 다시 마트에가서 절도한 물건들을 변상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벌금형이 감액될 것입니다. 벌금만 내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마트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그 부분을 고려하여 감형이 될 것입니다만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는 결국 선택의 영역이므로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