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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오색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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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

현재 수습기간으로 다음달 1일이면 1달차인데 건강,신체적,정신적인문제로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이전 퇴사관련 질문을드렸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하며 증상이 악화된것같습니다. 이에 수습기간인 현재 본 수습기간도중 퇴사를 요청하게된다면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실시했던 건강검진에선 약한 불면증과 소화계통의 장애가 발견되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점을들어서 퇴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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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이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과 관련해서는 다툼이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회사와 질문자님 모두 부담이 덜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사직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되 구체적으로 절차, 그 시기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회사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퇴사하실수 있으며, 회사가 즉시 퇴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사통보 후 대략 1달 후에는 자유롭게 퇴사할수 있습니다.(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급을 주는 경우, 익월 말일까지 근무)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을 지켜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 도중에도 근로관계를 즉시 해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퇴사 의사표시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하면 수습기간에도 퇴사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밝힘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 이에 수습기간인 현재 본 수습기간도중 퇴사를 요청하게된다면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실시했던 건강검진에선 약한 불면증과 소화계통의 장애가 발견되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점을들어서 퇴사가 가능할까요??

      본인 의사로 나가는경우라면 자발적퇴사입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입통원확인서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것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경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퇴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무단결근 처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수습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수습기간 중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언제든 자의로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사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사유가 무엇이든 근로기간이 얼마나 되었든 상관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누군가의 승인이나 허락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 의사를 일방적으로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을 때 질문자님께서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퇴직금 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사용자에게 잘 말씀드린다면 회사도 최대한 질문자님과 조율하여 퇴사일정을 잡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