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레알개그넘치는막국수
직계비속이 25년입사해서 고용보험가입 안했는데 26년부터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주소 다르고 실제근무하는 근로자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고용보험을 가입하는게 원칙입니다. 임의일자를 정하여 가입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와 직계비속인 경우 동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러나 실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 증빙)
3. 문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려는 이유가 대부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인데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이지만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관할이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다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4. 돈 낸다고 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가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반하여 고용센터에서는 돈을 주어야 하는 입장이라 근로자성을 빡빡하게 다시 판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비동거 중인 직계비속으로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아왔다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