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 회사에서 손실 청구
퇴사 시에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종료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어서, '을'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월급 감봉 및 수당 감봉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 위 계약서의 내용이 노동법에 접촉되지 않는 내용인가요?
2. 만약 노동법에 따른 내용인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 계약서에 명시된 손실을 회사에서 주장 할 수 있는건가요?
3. 추가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질병은 스트레스로 인한 청력저하 (의증) 입니다. 질병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갈 수록 증상이 악화되고 있어서, 빨리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전에 퇴사를 할 수는 없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유효하지만 월급 및 수당 감봉 부분은 무효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접촉됩니다.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 후 1달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될 것이고,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민 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제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이 원칙이고,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손실’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상황에서까지 위 근로계약을 관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민법 제103조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산재성 질병이나 업무 기인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적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그다지 커보이지 않고, 설령 청구한다해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듯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결근하는 선택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 마지막 달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평균임금 하락 등으로 퇴직금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실시하는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를 종료해야 퇴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분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봉에 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인정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사직효과 발생 전 출근거부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과 관련해서는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입증, 소송에 필요한 여러가지 문제(시간, 비용 등)로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나, 계속해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1개월 경과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고용관계 종료 전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인정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