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벌금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사업자구요 원청에서 돈을받지 못해 퇴직금을 지급을못했습니다 노동청에서검찰에 넘어가게됐는데요 1.첫번째 신고자 벌금100만원 2.두번째 신고자 벌금 150만원 3세번째 신고자 현재 4명있는데 벌금이 얼마나나올까요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 4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종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2) 2026년 법이 개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미 여러명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피해 구제(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이 개정되어 벌금액수가 높게 나올 수 있으니 간이대지급금 수급 + 일정액수 변제 등을 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성 및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벌금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법의 경위, 과거의 전력, 피해회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 뿐만 아니라 체불액, 인원, 기간, 반복 전력,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수준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벌금 액수는 체불된 총 금액, 체불 기간, 고의성 여부, 상습성, 피해 근로자 수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받은 벌금수준 보다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