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 4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종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2) 2026년 법이 개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미 여러명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피해 구제(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이 개정되어 벌금액수가 높게 나올 수 있으니 간이대지급금 수급 + 일정액수 변제 등을 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