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읍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필요없고 성적만족감을 위해서 해당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변태성향이 아니고서야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성적만족감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닌건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해자 진술에 의존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성적인 발언들로 분노표출을 함으로서 만족감을 느낄 경우 성립가능하다는 법조인 의견을 봤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가요?
실제로 같은 사람이 모욕적이거나 성적인 악플을 거의 한시간 넘게 혼자서 30개를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