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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말247
공정한말24724.04.27

통매읍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필요없고 성적만족감을 위해서 해당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변태성향이 아니고서야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성적만족감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닌건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해자 진술에 의존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성적인 발언들로 분노표출을 함으로서 만족감을 느낄 경우 성립가능하다는 법조인 의견을 봤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가요?

실제로 같은 사람이 모욕적이거나 성적인 악플을 거의 한시간 넘게 혼자서 30개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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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그러한 악플이 본인과의 다툼을 이유로 본인에게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