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읍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필요없고 성적만족감을 위해서 해당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변태성향이 아니고서야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성적만족감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닌건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해자 진술에 의존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성적인 발언들로 분노표출을 함으로서 만족감을 느낄 경우 성립가능하다는 법조인 의견을 봤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가요?
실제로 같은 사람이 모욕적이거나 성적인 악플을 거의 한시간 넘게 혼자서 30개를 달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그러한 악플이 본인과의 다툼을 이유로 본인에게 모욕하기 위한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