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일자
시용기간 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일자는 최초입사일 계약일자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 시점에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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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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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 기간 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일자는 최초입사일 계약일자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자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급여 등이 달라진다면, 근로조건의 적용일과 입사일을 병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일은 계약하는 날짜로 작성하고 근로기간의 근로시작일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최초 입사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하단부의 날짜는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자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계약이므로 전환시점으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첫 입사때부터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