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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가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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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3월4일 입사 했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몇일까지 근무해야하는지요

24년3월4일 입사 했는데

25년3월 몇일까지 근무해야하는지요 상사의 괴롭힘으로 하루하루 지옥 같아서요

스트레스로 대상포진 까지 왔어요 또한 새벽 6시출근 3시퇴근인데 6시출근특근으로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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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4일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3월 3일까지 근무하고 3월 4일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15시 퇴근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을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2025.3.3.까지는 재직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03.04.에 해당한다면 1년(365일)을 근로 하여야 하므로 25.03.03.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4일이 입사일이라면 2025년 3월 3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0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03.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5년 3월 3일까지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3월 3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휴게시간이 없다면 9시간이 되어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별도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