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나라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없을텐데, 기업들은 왜 육아휴직을 꺼려하나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이를 대체할 인력을 충원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그만큼 회사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공백을 우려하여 거부하는 듯한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없고 오히려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왜 육아휴직을 꺼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인원 공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으로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인 1년 동안 다른 인력을 고용해야 해서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결원이 생기면 사람 또 뽑아야 하고 가르치고 하는게 번거로워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