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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하마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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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나라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없을텐데, 기업들은 왜 육아휴직을 꺼려하나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이를 대체할 인력을 충원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그만큼 회사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공백을 우려하여 거부하는 듯한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없고 오히려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왜 육아휴직을 꺼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인원 공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으로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인 1년 동안 다른 인력을 고용해야 해서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결원이 생기면 사람 또 뽑아야 하고 가르치고 하는게 번거로워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