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심사할때는 실제 매매가나 시세가 아니라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매월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때는 공시가격이 아닌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KB국민은행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같은 실제 시장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매매할때 지불한 금액이 공시가격보다 높더라도 가입 요건은 공시가격으로 따지며 연금 액수는 시가를 반영해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때는 지자체,국토부의 공시가격을 최우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월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때는 실제 매매가가 아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시세인 한국부동사원 시세> KB국민은행시세 순으로 적용하며 시세가 없는 주택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불한 매매가는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시세가 공시가격보다 높다면 실제 연금액 산정시에는 더 높게 측정된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돼서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부부 중 한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 이하인 주택 소유자인 경우 신청 가능)시 주택가격은 아파트인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의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 이나 오피스텔은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