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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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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폭언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상사가 여러 직원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퇴사를 압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공개 모욕과 퇴사 압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 특정 여부, 공연성 등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발언과 목격자, 녹음, 메시지를 사건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조사와 봏조치를 요청하고 의무 미이행은 노동청에 모욕죄는 경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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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모욕적이고 반복적인 언사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여러 직원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퇴사를 압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여러 직원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퇴사를 압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형법상 모욕죄 모두에 해당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둘중에 하나만 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며 노동청과

    경찰서에 각각 괴롭힘과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욕적인 상황의 녹음 기록과 발언 일시, 장소, 목격자, 구체적 대화 내용 메모 등을 증거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급자의 모욕적인 언행 등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회사(사용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