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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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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의 분식점은 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길거리의 분식포장마차의 경우 돈을 내고

해당 자리를 사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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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가의 인도 위의 대부분 분식포장마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불법 노점상입니다. 불법노점상이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이익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노점상이 인근 상가의 음식메뉴가 피슷하거나 매출에 영향을 주거나 노점상의 불법 적치물로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된다면 주위 상가나 시민이 신고를 합니다.

    생계형 노점상이 많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여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인근은 시장 상인연합회에 돈을 지불하여 상인연합회에서 인근 노점상을 보호 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군구청에 등록된 점포의 경우 일정의 사용료를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불법 노점상의 경우 자리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신고적발시 과태료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 시청이나 구청등에서 자리가 지정되어 내는 경우도 있고 불법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길거리 포장마차의 경우 대부분이 무허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구청등에서 불법영업에 따른 철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민관 갈등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관광지등에서는 길거리 포장마차도 행정청의 별도 개별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내 노점상처럼 특정한 지역내 운영하는 경우 상인회등이 임대료를 받지만, 흔히 말하는 길거리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으로 지자체와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님 그냥 원래 점유했던 공간일 경우

    그냥 불법건축물처럼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도시가 개발이 되니 불법으로 장사하는 경우는 점점더

    없어지고 정식으로 지자체와 계약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길거리 노점상들은 거의 현찰을 받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안할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을 하고 카드를 받는다면 몰라도 현금만 받는장사를 해서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길거리의 분식포장마차의 경우 돈을 내고

    해당 자리를 사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 관할관청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만 대부분 포장마차들은 인허가 절차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불법으로 노점상이 많았으나 현재는 자릿시를 내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사고 팔기도 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