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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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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좋아요 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코스프레 관련 영상인데, 여자화장실에는 남장 여성이 남자화장실에는 여장남성이 들어가는걸 보고 놀라는 약간 유머 느낌의 영상이었습니다. 댓글도 대부분 그 얘기였습니다. 다만 의상이 좀 야시시하다고 느껴져서 좋아요 눌렀다가 금방 취소했는데 만에 하나 이게 아청물로 판단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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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해도 해당 사안이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단된다면,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시청행위를 입증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애초에 아청물이라는 증거도 없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