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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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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꼭 답변부탁합니다

노무사님 이건 무슨 말인가요?

11개월 계약해서 퇴직금 주고 싶지 않은데

다시 재개약 할수있다는건 이 학원측에서 거짓말 하고있는게 아닌지요..

11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끝나면 퇴직금 주기 싫어서 다시 재계약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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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근로를 하여야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에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재계약으로 근로할 수 있다 하였으니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개월 계약해서 퇴직금 주고 싶지 않은데 다시 재개약 할수있다는건 이 학원측에서 거짓말 하고있는게 아닌지요.. 11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끝나면 퇴직금 주기 싫어서 다시 재계약 할지 안할지는 모르는것 아닌가요

    → 재계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그 기간이 만료된 뒤에 회사가 근로자와 재계약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마 학원 측은 11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키고

    다시 11개월 근로계약를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가 되지 않도록 채용한다는 취지로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업무의 동일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합산되어 1년 이상 근무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을 안주려고 11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계약으로 11개월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할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11개월로 계약하기로 양당사자 합의한다면

    퇴직금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11개월로 반복 계약되며 한달의 기간이 모든근로자의 수강준비기간에 속한다면

    계속근로를 주장할 순 있습니다.

  • 1. 계속근로기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11개월의 근무를 한 이후 1개월의 공백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계속근로의 단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확실히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개월 근무 후 재계약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속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며, 근속기간이 11개월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