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를 쳤는데 민사소송 들어올때
피의자가 무직인지 직장인인지 알아낼수 있나요?
아니면 피의자의 재산 확인만 할수있나요?
저는 몇달동안 무직이고 재산도 보증금400 에 월세사는거 말고 아예 없는데 이럴경우 피의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올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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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무직인지 직장인인지 알아낼수 있나요?
아니면 피의자의 재산 확인만 할수있나요?
저는 몇달동안 무직이고 재산도 보증금400 에 월세사는거 말고 아예 없는데 이럴경우 피의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올 확률이 있을까요?